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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채용비리' 의혹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징역 1년형 확정

지난 2016년부터 1년간 점수 및 서류 조작으로 일부 인물 부정채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확정 받았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6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약 1년간 금감원 인사·채용을 담당하는 총무국장에 재직 중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고 인성·자질 항목 점수를 조작해 특정 인물을 서류합격자 명단에 올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이같은 조작을 통해 2016년 상·하반기에 각각 3명, 1명씩 총 4명을 부정채용했다.

 

1심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이 전 부원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상반기 부정채용건과 서류 조작 등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상반기 부정채용 1건과 이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유죄로 추가 인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금감원에 대한 신뢰 외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시험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도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