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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미래에셋PE 전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80억 배임혐의 추가

서울남부지법, 7일 오전 10 30분 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부정거래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이하 '미래에셋PE') 전 대표와 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80억원대 배임 혐의 추가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검찰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PE 유모 전 대표와 현직 유모 상무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들은 미래에셋PE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 온라인' 지분을 업소용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 매직'에 매각하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231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9일 유 전 대표와 유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14일 서울남부지법은 두 사람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펼친 뒤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보충 수사를 펼쳐 80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추가로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 전 대표와 유 상무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에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