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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전무 때 비위 저지르고 재입사한 신협 이사장 징계 정당"

퇴직 후 재입사한 신협 이사장 장씨, 전무 시절 지역사업가에게 20억여원 불법대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퇴직 후 다시 임원으로 선출된 신용협동조합 임원이 퇴직 전 저지른 비위 행위도 징계대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신협 이사장급 임원 장모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5년 A신협을 조사하던 금융감독원은 장씨가 전무 재직 당시 지역사업가인 B씨에게 동일인 대출한도인 5억원을 초과 대출해 줄 수 없음에도 20억여원을 초과해 불법 대출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장씨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동시에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가 이뤄지기 전 같은해 8월 경 정년퇴직한 장씨는 2016년 2월 A신협 이사장에 선출됐고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금융위는 장씨를 해임하고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라며 A신협에 개선 요구 처분을 내렸으나 장씨는 "금융위가 근거로 든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은 조합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위법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전무로 재직하던 당시 대출을 해줬고 이후 퇴직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A신협 내 임원의 직위 변동은 금융위가 내린 처분과 그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면서 "장씨처럼 위법행위를 저지른 임원이 재입사한 때에도 과거 재직 당시 저지른 위법행위는 개선 조치 등이 필요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