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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감사원 "문재인 대통령 딸 해외 이주 의혹 공익감사 대상 해당되지 않아"

감사청구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감사원 제할일 하지 않는다"며 즉각 비판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감사원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곽 의원을 포함한 청구인 1759명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구기동 빌라 매매시 다혜씨 부부간 증여를 거친 뒤 매각한 이유, 빌라 처분 때 급매인데도 시세보다 높게 처분한 이유, 경호예산·인력 증가 실태 등 정부부처의 편의 제공 여부, 다혜씨 남편이 근무했던 토리게임즈 외부 차입금 급증 의혹 등 총 8건을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

 

자문위원회는 공익감사 청구내용 8개 중 구기동 빌라를 다혜씨 부부간 먼저 증여한 후 매각한 사유,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다혜씨 남편이 근무했던 토리게임즈의 차입금 증가 경위는 사적인 권리관계이므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또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과정에서 이삿짐 수출신고 여부와 해외 재산 반출 규모는 특정인의 권리·의무관계와 개인 사생활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사항이므로 공익감사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인력 증가, 해외 이주시 정부가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은 공공기관 사무 처리에 해당되지만 위법·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이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감사원이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청와대 바람에 휘둘린다면 감사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