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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호텔롯데' 신동주 이사 해임 정당"...원심 패소 판결 확정

회사 측 "신 전 부회장 이사 업무직 제대로 수행 안해...그룹 경영권 관련 허위사실 언론 유포"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사가 부당하게 본인 이사직 해임을 결정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 '롯데 형제의 난' 당시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이 이사 업무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그룹 경영권과 관련해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을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했다"며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8억8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월 18일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함종식 판사)는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가 임기 전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과정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해임 이유로 정당하다고 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아닌 본인을 위해 인터뷰했고 그 내용도 진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1월 8일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