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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압수수색

인보사 개발 관련 문서 및 하드디스크 등 증거자료 확보 실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허가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된 코오롱생명과학을 압수수색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에 다수의 검사·수사관들을 파견해 인보사 개발 관련 문서,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239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에는 코오롱티슈진 주주 측 법률대리인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가 회사를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또 다른 코오롱티슈진 주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가 회사측과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3년 내로 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인력을 2배로 늘려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1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시행한 후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