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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식약처, '인보사 사태 논란' 코오롱생명과학 및 이우석 대표 형사고발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검찰, 31일 정식 접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법인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식약처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약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이날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식약처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혀있던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며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현재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과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주주들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인보사 투약 환자 중 서류가 완비된 244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1차 소송가액은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을 반영해 25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보사 사태로 인해 주가가 급락한 코오롱티슈진 주주들도 회사르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 27일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고 전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65억원 규모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