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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지시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영장 발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은 기각...법원 "법리적 다툼 소지 있어"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과정에서 깊숙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1시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를 펼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자료 및 내부 보고서 등 분식회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인멸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삼성바이오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장 바닥에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묻은 후 다시 덮어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공장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공장 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 서버 및 노트북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25일 새벽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본인은 소극적으로 임했을 뿐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위세에 눌려 행동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측근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