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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 은폐' SK케미칼·이노베이션 기소

지난 2017년 시행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위반 첫 사례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보고서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6일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박 부사장 등 실무자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지난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해당 법에 따라 기소한 첫 사례다.

 

작년 환경부는 SK케미칼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펼쳐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을 연구한 자료를 찾으려 했으나 SK케미칼은 이같은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연구자료 일부를 검찰에 제출했고 이에 지난 4월 12일 환경부는 SK케미칼 등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지시한 조사에서 거짓된 자료·물건을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K케미칼이 과거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았던 연구보고서는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이 지난 1994년 10월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다.

 

당시 유공(현 SK케미칼)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연구팀은 CMIT·MIT 원료로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인체의 백혈구 수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해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