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챙겨온 울산지역 모 종합병원 의사들과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 등 총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17일 울산지검은 울산 지역 모 종합병원 의사 5명과 제약회사 임직원 13명을 배임수재·배임증재·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은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과 제약회사·의료기기업체 등 8곳의 법인도 약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의사 5명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특정 업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240여 차례에 걸쳐 총 3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제약회사들에게 회식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고 이 돈은 의국 공동계좌로 관리해 회식비 및 학회 출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약회사 직원들은 의사들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거나 회식비 등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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