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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광주 광산구 1금고 KB국민은행 지정 무효

작년 10월 NH농협은행, 광산구 상대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 제기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지난 15일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NH농협은행이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광산구는 제1금고 운영기관을 기존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했다.

 

이에 NH농협은행은 입찰 절차 진행과정서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됐고 금고 선정과 관련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NH농협은행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낙찰자의 지위는 본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광산구가 작년 11월 1일 제1금고를 KB국민은행으로 변경·지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낙찰자 지위는 본인들에게 있다는 NH농협은행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3월 광산구는 구금고 지정에 대한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금고 지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광산구는 구금고 지정을 새롭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는 판결문 등을 최종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