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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상속 주식 차명보유' 이웅열 코오롱 회장 집유 구형

상속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 차명 보유하면서 허위 신고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부친으로 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부친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두 차례 거짓 신고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수십여 차례 거짓보고하면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는 최후 변론을 통해 "본인의 불찰로 불편을 겪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평생 바쳐 일궈온 회사에서 물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 남은 인생동안 다시 한 번 사회에 이바지하게끔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작년 11월 28일 회장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날 법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한 다음 선고를 오는 6월 20일 오후 2시 열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