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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계열사 누락 신고'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서 무죄 선고

검찰, 작년 12월 김 의장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김 의장측 불복으로 재판 진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신고시 계열사를 누락한 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4월 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을 제외한 채 공시했다.

 

이때 카카오는 계열사 누락을 자진신고했고 공정위는 별다른 고발 조치 없이 '경고'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완료했다. 하지만 검찰이 작년 12월 공정위가 고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의장이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자료 제출 당시 계열사 5곳을 누락해 얻은 이익은 파악되지 않은 반면 이들 계열사 누락으로 받은 김 의장과 카카오 법인의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측(검사)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김 의장)이 허위 증거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이지만 허위 증거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했거나 고의로 허위 제출을 용인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김 의장이 공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공시 담당 직원이 계열사 누락사실을 바로 공정위에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