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대법원이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형 1년3개월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받은 청탁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원심 판결을 유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현직 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2009년 포스코로 하여금 본인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지인 등이 운영 중인 회사에 용역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0월 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이 전 의원 측근들은 포스코로부터 약 26억여원 정도를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이 전 의원의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정하고 있는 청렴의무를 져버려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상 이유와 고령인 점 등을 들어 구속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최종 선고를 함에 따라 검찰이 형을 집행하게 되면 즉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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