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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삼바 분식회계' 증거 인멸 지시 혐의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

법원, 삼성전자 TF 소속 서 모 상무 및 백 모 상무 구속영장 발부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회계장부 등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상무급 임원 2명이 구속됐다.

 

11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에 대한 대응방식·경위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용서버 등의 증거자료를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된 보안직원 안 모씨는 백 상무 지시로 개인 판단에 따라 증거를 인멸했다고 허위진술했다.

 

또 검찰 조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 김 모 전무는 백 상무 및 서 상무 등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백 상무와 서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게 회사 컴퓨터·휴대전화 등에 담겨 있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도록 증거를 지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감춰졌던 공용 서버와 노트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8일 백 상무와 서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