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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특정노조 성과급 지급' 대신증권 부당노동행위 해당"

협상 타결된 대신증권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 지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대법원은 대신증권이 단체협약이 체결된 특정노조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4년 산별노조인 전국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와 기업별 노조인 대신증권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던 중 먼저 대신증권노조와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고 대신증권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무쟁의 타결‧경영목표달성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했다.

 

대신증권지부는 회사가 대신증권노조에 지급한 격려금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에서 마찬가지로 대신증권지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신증권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신증권은 협상이 우선 완료된 노조에 성과급을 지급했을 뿐이며 다른 노조와도 협상이 마무리되는 데로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대신증권의 격려금 지급은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