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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NXC 대표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

가상화폐거래소 코빗 인수 운영 과정서 NXC에 779억원 손실 입혀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는 불법 가상화폐거래소를 인수 운용해 회사에 779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정주·유정현 NXC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감시센터는 "NXC가 지난 2017년 9월 960억원에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을 인수해 2017년에는 가상화폐 매매와 위탁매매 등 754억원의 수수료 수입으로 898억원의 세전이익을 얻고, 698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거래한 가상화폐는 한국은행법 제47조를 위반해 제작한 후 가상화폐라는 통칭으로 한국에서 유통시킨 화폐의 일종이므로 이는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에 저촉돼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이 없음에도 버젓이 금융투자상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코빗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시센터는 "NXC가 가상화폐거래소인 코빗을 인수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무허가시장을 개설해 자본시장법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를 위반했고 거래소란 명칭을 사용해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주 NXC 대표의 코빗은 금융투자업을 인가·등록 없이 영업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및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며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도 없이 영업한 것이므로 제117조의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을 위반하고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했다"고 꼬집었다.

 

감시센터는 이 때문에 NXC는 자본시장법 제444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시센터에 따르면 코빗은 자사보유 가상화폐가 324억원 평가손실을 초래해 보유화폐도 91억원으로 300억원이 감소했다. 이외에도 타인보관 가상화폐가 1조5691억원에서 2668억원으로 1조3000억원이 감소했는데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감시센터는 평가손실액도 이와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추산했다.

 

매출액과 세전이익도 각각 486억원, 51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자기자본은 283억원으로 456억원 감소했다. NXC는 779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했다.

 

이날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감시센터는 "NXC 임원 김정주와 유정현 등은 법적으로 금지된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으로 개설 운용해 NXC에 779억원 손실을 끼쳤으므로 검찰은 업무상 배임죄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감시센터는 넥슨 100% 자회사 네오플이 조세 면탈을 목적으로 제주로 이전하고 특수관계자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