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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한솔제지 "장항공장 사망 근로자는 비정규직 아닌 정규직"

고인 소속 한솔이앰이, 한솔제지 외 다른 곳도 시설 설비 보수 담당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지난 3일 한솔제지 충남 서천 장항공장에서 사망한 20대 근로자는 계열사 한솔이엠이 정규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5일 한솔제지는 성명을 이같이 밝히면서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한다"며 "고인이 비정규직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인은) 지난해 계열사인 한솔이엠이가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으로 한솔이엠이는 수십 년 간 누적된 플랜트 보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어 한솔제지 뿐만아니라 다른 사업장에 대한 기계설비 유지보수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설비 보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업무 위탁 관계를 단순 사내 하청이라며 위험한 일을 떠넘겨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유가족들과 원만한 합의에 따른 장례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일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는 한솔제지 계열사 한솔이엠이 소속 황모씨가 전기 관련 설비 도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지난 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솔제지 장항공장에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한솔제지측은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기관과 함께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경찰·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경위·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펼치고 있는 상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