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직원들의 연차수당 수백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됐다.
4일 서울남부지검은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전날인 지난 3일 조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동 대표이사인 우기현 대한항공 부사장도 함께 입건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1월과 2월 각각 우 부사장과 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대한항공 근로감독 자료에 따르면 조 사장과 우 부사장 등은 지난 2015년 직원 6천98명에게 연차수당 91억원을 2016년에는 직원 9천96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 155억원 등 총 24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7년 여직원 1천861명과 2018년 여직원 1천139명에게 생리휴가 총 3천건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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