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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이희진 동생 스포츠카 '부가티' 판매 대금 환수 착수

판매대금 15억원 중 5억원 증거자료로 확보...나머지 10억원 가집행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주식사기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동생 이모씨가 보유한 초호화 스포츠카 부가티 판매대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2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박광배 단장)은 이씨가 스포츠카 '부가티 베이런 그랜드 스포트(이하 '부가티')'를 판매한 금액을 찾아내 벌금 가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검찰은 "앞서 법원이 1심에서 가납을 명령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씨 받은 부가티 판매대금은 약 15억원으로 이중 현금으로 부모에게 전달한 5억원은 수사기관이 증거로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나머지 10억원도 가집행할 예정이다.

 

법원의 가납 명령은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 1심에서 선고된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벌금 납부 의무가 있는 법인이 해산해 버리는 등 판결 확정시까지 벌금형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클 경우 법원이 판결과 함께 명령한다.

 

법원은 1심에서 이희진씨에게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억원 선고 유예를 내렸다.

 

법원이 이씨에게 벌금 100억원 선고 유예를 내림에 따라 검찰은 이씨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이 이씨가 사내이사로 등록된 A법인에게는 벌금 150억원과 가납 명령을 내려 검찰은 가집행이 가능하다. 이씨 동생이 판매했던 부가티는 A법인 자산으로 등록돼 있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