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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리 전직 간부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삼성 전·현직 임원들 명의로 차명계좌 수백여개 관리...지난 2007·2010년 85억 세금포탈 혐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80억원대 규모의 조세포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차명계좌 개설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전모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 추가 적발된 계좌가 차명계좌가 맞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씨는 과거 이 회장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지냈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삼성 전·현직 임원들 명의로 차명계좌 수백여개를 만들어 지난 2007년과 2010년도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총 86억5천7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변호인 측은 "차명계좌 대부분이 지난 2008년 특검 당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유죄를 받았던 차명계좌와 같은 형식의 계좌가 추가 기소된 만큼 기본적으로 다툴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계좌에 관련된 세금을 과세연도에 확정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와 함께 최모 전무 등 삼성물산 간부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 전무를 포함한 3명은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를 받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