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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계열사 '누락·허위신고' 이건희 회장 벌금 1억원 약식기소

지난 2014년 그룹계열사인 삼우·서영 누락한 채 공정위 신고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 제출 과정에서 삼우종합건축사무소(이하 '삼우') 등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현황 자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삼우 등 일부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채 명단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삼성 측은 그룹계열사인 삼우와 삼우 100% 자회사인 서영엔지니어링을 제외한 허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해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삼우가 지난 1979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지난 2014년 8월까지 과거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해 삼성그룹 위장계열사라고 판단했다. 또 지난 1994년 설립된 서영 역시 삼우의 100% 자회사로 삼성그룹 계열사에 속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삼우가 설계부문을 삼우건축사사무소로, 감리부문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로 분할한 뒤 삼성물산에 인수되는 과정도 삼성물산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공정위는 이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