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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14일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임원 4명 구속 여부 결정

검찰, SK케미칼 인체 유해성 보고 자료 조직적 은폐 정황 포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SK케미칼 임직원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들을 구속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송경호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SK케미칼 박모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2013년 질병관리본부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유해성 논란이 일자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박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직원들은 지난 1994년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했던 안전성 검사 관련 보고서를 은폐했다. 이 교수팀은 보고서를 통해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SK케미칼은 해당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고 지난 2016년 유해성 논란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됐다. 국정조사 때 증인으로 출석한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들에게 구할 수 없다고 밝혀 유해성 입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옥시와 SK케미칼 등을 재판에 회부했지만 원료 물질의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아 SK케미칼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재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SK케미칼 임원들이 이 교수 보고서와 관련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파악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은폐혐의를 받고 있는 박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원 4명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14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