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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헌재 "연 7천200만원 이상 급여 외 소득 건보료 추가 부과 합헌"

건보 직장가입자 이씨.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 재산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헌법재판소는 급여 외 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6일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이모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사업소득 등 급여 이외 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이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법이 개정되자 지난 2012년 9월 직장가입자 이씨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각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과처분 근거가 된 옛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가 위헌이라며 행정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017년 6월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씨는 해당 조항에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해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수 이외 소득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과 소득 유형 및 발생 시기 등이 서로 달라 추가 보험료 부과 여부 결정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월액 산정방법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경제 현실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준을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당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