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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헌재 "박영수 특검팀 출범·활동 정당"...최순실 헌법소원 기각

최씨 "특검법 조항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다른 야당 정의당 배제해 위헌"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최씨가 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7년 3월 7일 최씨 측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의뢰하고(제2항) 양당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제3항)’는 내용이 잘못됐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들이 특검 추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다른 야당인 정의당을 배제한 근거로 작용해 위헌이라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당시 법원은 최씨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이후 최씨측은 한달 뒤인 지난 2017년 4월 경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최씨 측은 “국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 정파가 헌법질서에 위배해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같은 국회 결정이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5천2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