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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패소...법원,'신의성실 원칙' 불인정

중식비·가족수당 통상임금서 제외...지급금액 1심 보다 1억원 감소한 3천125억원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 노조 소속 노동자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던 중식비·가족수당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1심에서 인정한 원금 총 3천126억여원보다 1억원 감소한 3천125억여원이다.

 

기아자동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노조측의 무리한 추가 수당 요구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1년 10월 기아자동차 노조는 회사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미지급된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재판부는 노조가 청구한 금액 1조926억원(원금 6천588억원, 이자 4천338억원) 가운데 4천223억원(원금 3천126억원, 이자 1천97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중식대·일비 중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업직원에게 지급된 일비는 영업활동을 수행했다는 조건이 있어야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리자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며 "기아차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취지를 재검토해 상급법원 역할에 맞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