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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총 182건 적발...36건 수사의뢰

수사의뢰된 현직 임원 3명 즉시 직무정지...채용비리 피해자 적극 구제 방침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총 1천453개 중 1천205개에 대해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를 펼친 결과 총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20일 오전 정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1월 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실시됐으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채용을 진행하지 않은 248곳을 제외한 총 1천205개 기관(공기관 333곳, 지방공공기관 634곳, 기타 공직유관단체 23곳)이 조사를 받았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신규채용과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건이다.

 

단 지난 2017년 10월 이전 실시된 신규채용이라 하더라도 비위 제보 등이 접수된 사안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현재 진행 중임에 따라 조사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며 이중 수사의뢰 36건, 징계요구 146건이다.

 

세부적으로 신규채용과 관련된 채용비리는 총 158건으로 이 가운데 30건은 수사의뢰했고 128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징계요구했다.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에서는 서류전형 부당 점수부여·자격미달자 자격승인은 55건, 이해관계자 면접참여·불공정 면접은 31건, 합격자 결정시 중대 오류 38건, 기타 중대한 절차 위반은 3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직 전환시 발생한 채용비리는 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 등 총 24건이다.

 

이중 전환기준․절차 위반은 8건, 전환평가 없이 임의 전환 7건, 전환대상자 선정 위반 3건, 기타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 관련 채용비리 사안의 경우 신규채용에서 15건이 적발돼 9건에 대해선 수사의뢰 했으며 6건은 징계요구했다. 정규직 전환에서 발생한 친인척 관련 채용비리 1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 84건, 지방공공기관 62건, 기타 공직유관단체에서 36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채용규정 불명확, 규정 적용상 단순 오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공고기간 미준수, 시험위원 보안각서 미징구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총 2천452건으로 조사됐다.

 

수사의뢰(36건) 및 징계(146건) 대상자는 전체 315명으로 이중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임직원은 288명(임원 7, 직원 281)이다.

 

정부는 수사의뢰된 공공기관 현직 임원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할 방침이다. 징계(문책)대상 임원 4명은 기관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의뢰·징계대상 직원 총 281명은 즉시 업무배제토록 했으며 향후 수사결과 검찰에서 기소할 경우 즉시 퇴출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 정부는 수사의뢰 관련 부정합격자 수를 총 13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들이 향후 검·경 수사에서 부정청탁 존재 여부나 금품수수 등이 확인되면 최종 부정합격자로 확정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후속조치로 채용비리 직접 가담자에 해당돼 본인이 기소되면 즉시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시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 55명(잠정)을 구제할 방침이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의 재응시 기회를 주며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또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됐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해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등은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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