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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조카 채용비리'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 유죄 선고

김 전 사장,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전직 간부 2명도 실형 선고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한국도로공사 재직 당시 산하기관에 자신의 조카를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은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도로공사 최모 본부장과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심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당시 엄격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도로공사 특성상 김 전 사장이 특정인을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에 대해 하급자들은 특정인을 채용시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사회적 폐허가 큰 사안으로 한국도로공사 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해 공정성을 크게 해쳤다"며 "다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의 불법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법채용된 A씨가 퇴사해 범행의 결과가 제거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재직하던 지난 2016년 4월 본인 사무실에서 최씨에게 자신의 조카 A씨의 연락처 등이 담긴 메모를 전달하며 산하기관인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최씨는 A씨 이력서에 적힌 보유 자격증을 확인한 뒤 여기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A씨를 도로교통연구원 실무직(연구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김 전 사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지난 2016년 11월 한국도로공사 연구지원인력 채용 공고와 관련해 내부 기안자료를 작성하던 한 실무자는 A씨가 보유한 자격증이 이번 채용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며 서류전형 가산점을 부여하려는 것에 대해 심씨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도로교통연구원 인사팀장이었던 심씨는 '윗선의 지시'라며 실무자의 이의 제기를 묵살했다.

 

또 심씨는 한국도로공사 내부 면접 위원들이 A씨에게 후한 점수를 주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