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재판부 "횡령 후 피해액 사후 변제 집행유예 이유될 수 없어"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황제 보석' 논란으로 재수감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파기 판단에 따라 분리 심리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사주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뒤 사후 피해금액을 변제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재벌들의 고질적인 위법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법인세 9억3천여만원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개월·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형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했으나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다.

 

이후 대법원은 첫 상고심에서 횡령액이 잘못 산정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조치했다.

 

이에 지난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야 된다며 작년 10월 이 전 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또 다시 돌려 보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