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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집유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형‧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20세 사회 초년생이 피해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최 전 회장이 마련한 저녁식사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당시 피해자가 러브샷 등 최 전 회장에게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이는 곧 신체 접촉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최 전 회장이 피해자를 저녁식사 자리에 오게 한 뒤 추행까지 이어진 점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 전 회장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보상을 통해 합의했지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된 사건 경과를 이유로 본인 책임을 회피하는 등 최 전 회장의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합의 이후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모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호텔에서 뛰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최 전 회장 측은 당시 신체 접촉은 쌍방간 동의 하에 이뤄졌으며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해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