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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공정위 간부, 김상조 위원장 고발...'유한킴벌리 담합' 늑장 대처

유선주 심판관리관, 김 위원장 포함 카르텔조사국 간부 10여명 직무유기 혐의 고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직원들에게 갑질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직무정지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했다.

 

유 심판관리관은 김 위원장이 담합에 연루된 유한킴벌리의 책임을 면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유 심판관리관이 김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피고발인에는 김 위원장 외에도 지철호 부위원장, 채규하 사무처장 등 공정위 간부와 카르텔조사국 소속 간부 등 10여명도 속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작년 2월 유한킴벌리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대리점 총 23곳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 입찰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한 뒤 총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본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담합 가담자가 자진신고시 처벌을 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근거로 유한킴벌리를 제외한 대리점만 처벌받았다.

 

유 심판관리관은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본사의 강압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리니언시를 적용했으며 이로 인해 담합행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유한킴벌리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측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고 유한킴벌리에 대한 리니언시 절차 역시 제대로 이뤄진 조치라고 반박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