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이 천억원대 옥중사기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주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주 전 회장의 옥중사기 행각을 옆에서 도운 김모씨 등 변호사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1년간 다단계 회사 A업체를 옥중 경영하면서 약 1천3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천1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이 회사 자금 1억3천여만원을 본인에 대한 재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천700만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외에 지난 2016년 10월 자신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 1999년 제이유그룹을 설립해 다단계 판매업을 시작한 주 전 회장은 검·경 수사 결과 9만3천여명으로부터 총 2조1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확인됐다. 이후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은 주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고 주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에서도 동일 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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