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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금호타이어 노사, '현대판 음서제'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조항 삭제 합의

노조, 지난 2000년 이후 19년간 해당 조항 유지...최근 고용 불안 상황과 맞물려 폐기 결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금호타이어 노사가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17일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6일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동안 적용되지 않고 존치해온 사문화된 조항이지만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막는 등 사회적 적폐로 인식돼 폐기하기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0년 만들어진 금호타이어 '단체협약 제23조'에는 '정년조합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 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년간 노조는 해당 조항이 채용 과정상 차별 금지 및 균등한 기회 보장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했음에도 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최악의 고용 불안 상황을 맞게 되자 올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조항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금호타이어 외에 현대자동차 노조도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폐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현대자동차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합원 자녀 채용 가산점 제도' 폐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작년 11월 임시 대의원회의에서도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금호타이어‧현대로템‧성동조선해양‧S&T중공업‧S&T대우‧TCC동양‧두산건설‧태평양밸브공업‧롯데정밀화학‧삼영전자‧현대종합금속‧두산모트롤 소속 노조 13곳이 '고용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