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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이 전 회장 변호인측 "횡령액 상당 부분 회사 위해 사용했다"며 집행유예 호소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지병과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받은 보석기간 중 음식점에서 음주와 흡연을 해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형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데도 법원에서 보석허가를 받은 후 건강회복에 집중하지 않고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은 대기업 총수인 피고와 모친이 장기간 회계조작을 통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차명계좌 채권으로 관리하며 오너일가가 이용하고 조세포탈한 재벌비리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돈이면 다된다는 인식을 통해 재벌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울먹이며 "여려모로 폐를 끼친 점 태광 가족 여러분에게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며 "태광이 우리 사회에 기여받는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달라. 태광 가족과 국민들게 정말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측은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이 회사를 위해 사용된 점, 유죄로 인정된 액수 이상을 변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지난 2011년 1월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고 가족·직원 급여 등을 허위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이 전 회장은 9억원 가량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이 전 회장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서 선고받은 벌금 20억원은 2심서 10억원으로 감액됐다.

 

이후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심 2심에서 재판부는 약 200억원을 섬유제품 판매대금 횡령액으로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작년 11월 25일 두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는 분리 선고 했어야 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