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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재수사 착수

피해자 가족 및 SK케미칼·애경산업 전현직 임원 소환해 고발인 조사 실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을 대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피해자 가족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고발을 대리한 변호사,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전·현직 임원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가습기넷은 작년 11월 27일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으며 애경산업은 해당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옥시 등의 경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한 위해성이 인정돼 처벌됐으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고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정부 역학조사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환경부는 CMIT·MIT 함유 제품 단독사용자에게서도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기업 가해자의 폐손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정부가 피해를 인정한 만큼 SK와 애경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환경부는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 환경부는 CMIT·MIT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재정리해 검찰에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