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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주식투자 귀재' 행세 성철호 GNI 회장 징역 13년 선고

투자자 1천210명 상대로 고소득 보장 미끼로 총 607억원 챙겨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투자자들에게 자칭 '주식투자의 귀재'로 행세하며 1천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6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성철호 GNI그룹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범죄사실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 수단·방법, 범행 기간, 피해 금액 규모, 피해 회복 가능성,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3년형이 부당하다고 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투자자 1천210명을 상대로 고소득을 보장하겠다며 2천617차례에 걸쳐 총 60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성 회장은 다른 범죄사실로 교도소에 복역할 당시부터 재소자들을 상대로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출소 후 그는 지인에게 인수한 회사 명칭을 GNI로 변경한 뒤 계열사 다수를 보유한 기업으로 속이면서 자신을 미국 유학 출신에 세계적인 투자은행 근무경력이 있는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앞서 작년 3월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성 회장에 대해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다수의 사기를 저질러왔고 이번에도 1년 8개월간 2천600여건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중형이유를 밝혔다.

 

이번 2심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해금액을 600억원에서 607억여원으로 수정한 점을 받아들여 성씨의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높였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