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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부사장 불구속 기소

지난 2011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노조 설립·활동 방해한 혐의 적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부사장과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이모씨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마련한 계획안으로 삼성에버랜드 노조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어용노조를 만든 후 단체협약을 체결해 이전에 설립된 삼성 에버랜드 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삼성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모씨를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한 뒤 노조 간부 2명을 차례로 징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 부사장 등은 조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로 실패했다. 또 조씨가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점을 파악해 차량 번호를 촬영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결국 조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이후 회사에서도 해고됐다.

 

이밖에 이들은 노조 조합원·가족을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앞서 작년 12월 19일 법원은 강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혐의 중 지난 2014년 이후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