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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회삿돈 50억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혐의 대부분 인정

김 대표 변호인측 "배임수재 상당액 피해자인 탐앤탐스에 무상 양도한 점 참작해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재료 공급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 업체를 끼워 넣어 5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변호인 측은 김 대표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 변호인 측은 배임수재 및 횡령 등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우유 1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탐앤탐스 본사가 전국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본인 소유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 등의 명목으로 30억원을 챙기고 직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14년 9월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본인에게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가운데 26억원 가량을 회삿돈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여당 모 의원 전 비서관 A씨에게 사건 해결을 도와달라며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1차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 변호인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이하 '특경법')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하지만 배임수재 상당액을 피해자에 해당하는 탐앤탐스에 무상 양도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특경법상 횡령 혐의 중 일부 기간과 업무상 횡령 중 3명의 직원들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부분도 1명은 실제로 재직했기 때문에 부인한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편 이날 김 대표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 출석한 이 의원의 전 비서관 A씨는 "돈을 받았으나 개인적 차용증을 작성해 빌린 것이지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