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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한도 및 지원 대상 확대 개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 →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금융위원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의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4.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더욱 폭넓은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대출한도 확대

(현행) 대출한도 1천만원 → (확대) 대출한도 3천만원

 

현재 사업자별 대출한도는 1천만원이었으나, 대출한도를 3천만원까지 확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지원받은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추가로 2천만원 대출이 가능하고, 지신보 특례보증,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전체 대출한도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고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개편내용은 8월 8일(월) 대출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이차보전 예산(1,000억원)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14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중 9개 은행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