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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해외 ICT사업자 ‘역차별’ 심각... 개선 방안 모색한다

김성수 의원, 28일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ICT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 이익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반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과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외사업자의 적절한 과세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최근 ICT 기술 발달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국내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등 그에 따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피해까지 야기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과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전자적 용역 거래에 대한 개념과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과 범위, 과세원칙, 징수절차, 세원 누락과 잠식 등의 문제에 대해 진단한다. 또한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전자적 용역 거래(게임, 음악,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이 이를 어기고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해외사업자와 경쟁하는 국내사업자들에 대한 과세 역차별 피해도 커지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