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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6일 '노조 와해' 총괄 혐의 삼성전자 전직 임원 구속 여부 결정

목장균 삼성전자 전 전무 기획 폐업, 노조원 불법사찰 등 지시한 혐의 받아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법원이 삼성전사서비스 협력사에 대한 노조 와해 과정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목장균 전 노무담당 전무에 대한 구속 여부를 오는 6일 결정하기로 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경 목 전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목 전 전무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한 이후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삼성전자 및 미래전략실에서 노무담당 임원으로 근무했던 목 전 전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에 대한 노조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목 전 전무는 노조원이 소속돼 있던 지역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던 협력사 4곳에 대해 폐업을 지시했고 노조원에게 노조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노조원 불법 사찰 등 노조 파괴 활동을 총괄했다.

 

뿐만아니라 현재 구속 기소된 경찰 정보국 전 노무담당 경찰관 김 모씨를 사측 인사로 참여시켜 회사에 유리하도록 노사 협상이 진행되게 한 뒤 그 대가로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집무실 등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