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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롯데백화점 직원, ‘사내 성관계 찌라시’ 보고 등장인물 개인정보 유출

여직원 A씨·남직원 5명 사진 외부 유포…롯데 “사건 조사 진행 중”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최근 롯데백화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 여직원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 성관계 소문을 듣고 지인에게 아무 관련도 없는 여직원 A씨와 남직원 5명의 사진을 외부에 유포시킨 것이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다니는 한 여직원이 동료 남직원 5명과 성관계를 갖고, 당시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네티즌들은 ‘사실이다, 거짓이다’ 등 갑론을박을 벌이며 해당 소문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다. 일부 네티즌들은 남성 중 1명이 애까지 딸린 유부남이었다고 언급하며 소문은 어느덧 기정사실로 둔갑했다.

 

하지만 웹이코노미 취재결과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다. 여직원 A씨와 남직원 5명은 ‘찌라시’ 속에 나온 억울한 피해자며 인터넷에 떠돌던 소문과는 전혀 무관했다.

 

유출자는 롯데백화점 소속 여직원으로, 온라인상에 나놀던 소문을 믿고 지인에게 전혀 관련 없는 자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문제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롯데백화점이 개인의 허락도 없이 직원정보가 유출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고객 및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취급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보면 롯데백화점이 직원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개인정보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고객 및 직원 정보는 아무나 함부로 볼 수 없다”며 “직원이 직원 정보를 쉽게 유출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고객 정보 또한 유출될 수 있어 해당 사건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도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제하고 있지만 롯데백화점이 이를 요식행위로만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사진을 유포한 직원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고, 사규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