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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행심위, "삼성 핵심기술 및 경영상 비밀 등 빼고 작업환경보고서 공개해야"

공개‧비공개 사항이 어떤 것인지 여부는 미결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삼성전자 등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핵심사업 기술과 연관된 부분을 제외한 정보만 부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행심위는 삼성전자‧삼성전자디스플레이‧삼성SDI가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결정 취소청구’ 건을 심리한 결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행심위는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핵심기술적 사항과 회사 경영‧영업상 비밀인 사항은 비공개하고 이들 외의 정보는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공개 및 비공개해야 할 정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및 정부당국은 삼성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 핵심기술’로 인정받은 공정·장비 배치도 등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결정 여부와 관련된 삼성그룹 사업장은 ▲삼성전자 기흥·평택·화성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온양 사업장 ▲삼성전자 구미 스마트폰 공장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삼성SDI 천안공장 등이다.

 

앞서 지난 2월 1일 대전고법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장기근무하다 지난 2014년 8월 숨진 이 모씨 유족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대전고법 판결을 존중한다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사업장 보고서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측은 이에 반발해 행심위와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법원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