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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롯데 경영비리' 신영자 전 이사장 세번째 보석신청도 기각

신 전 이사장 측 "저체온증 고통 심해…보석 허용시 사회 공헌"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법원이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신청한 세번째 보석도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일 신 전 이사장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18일 열린 신 전 이사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도 신 전 이사장 변호인은 보석을 요구했다.

 

이때 신 전 이사장은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이 비틀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받는다. 여기서는 저체온증을 견디기 힘들다”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경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남은 여생 사회에 공헌하겠다”며 간곡히 석방을 요청했다.

 

하지만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2심 재판부가 각각 보석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이번에도 신 전 이사장에 대한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신 전 이사장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작년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7월 재판에 기소됐으나 항소해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 전 이사장측은 1심과 2심 모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롯데면세점 입점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기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원대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환송 조치했다.

 

재판부는 신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과 파기환송심 사건을 모두 병합해 다루고 있다.

 

한편 오는 25일 신 전 이사장의 파기환송심과 관련된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