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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고객돈 11억여원 빼돌린 증권사 간부에 징역 4년형 선고

지난 2009년 7월부터 작년 12월말까지 고객 계좌에서 150여회에 걸쳐 돈 빼돌려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고객이 전한 투자금 11억여원을 수년간 빼돌려 사용한 증권사 간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증권사 박 모 전 영업부장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객 A씨의 투자금 11억여원을 빼돌린 박 전 부장을 구속한 바 있다.

 

당시 경찰에 의하면 박 전 부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작년 12월말까지 A씨 계좌에서 150여회에 걸쳐 돈을 챙겨왔다.

 

경찰 수사결과 박 전 부장은 본인 여동생이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A씨가 제출한 신분증을 위조해 계좌를 개설한 뒤 무단으로 A씨 돈을 출금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 전 부장은 지난 2010년 새 직장으로 이직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해왔다.

 

A씨는 본인 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이 계속 줄어들자 박 전 부장이 근무한 증권사에 문의했고 이에 증권사가 박 전 부장에게 계속 확인을 요구함에 따라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박 전 부장은 몰래 빼돌린 돈 대부분을 생활비나 빚을 갚는데 쓰고 일부는 개인 투자금으로 지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금융기관 종사자인 피고가 예탁자로부터 수령한 자산을 관리해야할 고도의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음에도 지위를 악용해 예탁금을 함부로 출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이 감사실 직원과 동행해 자수한 점, 횡령액 일부를 가족 치료비로 사용하는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