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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첫 재판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채 10분만에 끝나

작년 11월부터 이혼조정 절차 돌입했으나 두사람 간 의견차 좁히지 못해 불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첫 재판이 열린지 10여분 만에 끝났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이지현 판사)은 이날 오전 11시 경 최 회장과 노 관장 간의 이혼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에는 최 회장을 비롯 노 관장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고 양측 변호 대리인이 각각 2명씩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됐다.

 

개정된지 10분 만에 재판을 마친 대리인들은 기자들에게 “드릴 말씀 없다”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세계일보’에 A4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보내 혼외자와 그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며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같은 해 11월 이혼 조정절차에 돌입했으나 서로 간 의견차를 줄이지 못하고 지난 2월 이혼 조정이 불발돼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노 관장은 과거 최 회장이 혼외자 사실을 밝힐 때부터 줄곧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