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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참여연대,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 혐의 조양호 부자 검찰 고발

대한항공이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한진칼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 총 1364억원에 달해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이전 의혹과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그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4일 오전 검찰 고발했다.

 

이날 참여연대 등은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애초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했고 국적기라는 특혜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러나 지난 2013년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로의 회사분할 시 대한항공이 보유 중이던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해 한진칼에게 귀속시킨 후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 등 총수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편취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에 의하면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KOREAN AIR’ 등의 상표권자였으나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보유 중이던 한글(대한항공)과 영문(KOREAN AIR) 이름, 태극문양 로고 등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산업재산권 승계대상으로 해 지난 2013년 8월 한진칼에 귀속시켰다.

 

또 대한항공은 상표권 이전 후 분기마다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한진칼에 지급해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총 1364억15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대한항공 상표는 항공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자산이므로 분할대상 부문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따라서 상표권은 대한항공에 귀속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고발에 나선 참여연대 등은 “한진칼이 상표권을 대한항공에 다시 이전하거나 상표등록무효소송을 통해 그 권리가 박탈되지 않는 이상 대한항공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한진칼에 지불할 상표사용료 역시 증가한다”며 “결국 이는 대한항공에 지속적인 손해를 입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한진칼 분할 당시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했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회사측은 "지난 2013년 대한항공과 한진칼 회사 분할 당시 분할 계획서에 따라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했으며 해당 분할 계획서는 상법 제530조7의 제1항에 따라 본점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 국내 지주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한진칼 또한 상표권을 소유·관리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 상 상표권 사용자인 계열사로부터 대가를 적법하게 수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아니라 "한진칼은 인적분할 당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상표권에 대한 공정 가치를 평가 받은 바 있다"며 "적정 수수료 또한 외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설정했고 상표권 수수료율은 타 그룹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적법한 방식으로 귀속된 상표권과 외부 평가기관의 자문을 통한 정당한 사용료 수취를 경영층의 사익편취나 배임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