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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식약처, 납 기준치 초과한 일양약품 '심경락캡슐'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원인조사 후 위법사항 확인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인 일양약품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사용중지·회수조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또 해당 약품에 사용된 원료 중 납 기준치 초과 원인으로 확인된 미륭생약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에 대해서는 제조·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전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심경락캡슐’에는 인삼, 수질(거머리), 전갈, 오공, 선퇴(매미껍질), 작약, 자충, 합성용뇌 등이 원료약품으로 첨가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제재 조치는 해당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민원인 제보에 따라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약전 판정기준인 납 5ppm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조치하게 됐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심경락캡슐’ 모든 제품(회수대상인 제조번호가 ‘18001’ 제품은 제외)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 금지했고 해당 제품들을 수거·검사해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킬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일양약품, 경진제약사, 미륭생약 등에 대해 추가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특히 납이 과다 검출된 ‘미륭수질’ 및 ‘미륭선퇴’를 유통시킨 미륭생약에 대해서는 제조 품질관리 기준(GMP)이 아닌 장소에서 생산하고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모든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고 알렸다.

 

해당 제품을 복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사용하던 제품의 환불·반품 등 제품 관련 내용은 일양약품 상담실에 문의해야 한다.

 

또한 ‘심경락캡슐’은 12세 이하 소아는 사용 금지돼 있으며 해당 제품을 복용 후 구토, 급성통증, 위통, 두통,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