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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LH, 건설임대주택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전면 확대

편의시설 설치공사 기간을 고려해 신규단지 입주자 모집 앞당겨 실시
주택설계기준 변경해 청약시기와 관계없이 희망 편의시설 설치 지원
기존 입주단지 조립식욕실(UBR) 교체 및 좌식싱크대 등 신규 설치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LH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임대주택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설치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LH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편의시설이 기본으로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을 ’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해 왔으며,

 

특히, 국민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 건설 비율 이상으로 건설해 최근 5년 간 1만여 호를 공급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 선택 편의시설 또한 무료로 설치·제공해 왔다.

 

건설임대주택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그러나 공사 진행상황이나 편의시설 설치방법 등의 제한으로 입주 전·후로 편의시설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건설 중 단지의 경우, 의무 설치시설 외 선택 시설은 입주 6개월 이전 신청 세대의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했으며, 이후 신청 세대는 현장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했다.

 

또 입주한 단지의 경우, 벽면·좌변기·세면대 등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조립식 욕실(UBR)이 설치된 세대의 경우 구조적으로 욕조 제거가 어려웠으며, 또 휠체어 진입을 위한 ‘욕실 출입문 폭 확장’이나 ‘높낮이 조절 세면대‘ 시공이 불가능했다.

 

이에 LH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전면 개선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향상과 함께 고령자, 장애인 등의 주거권을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최초 입주자모집 시기 조정) 신규단지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신청자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공사 기간(6개월)과 입주 시기를 고려, 입주자 모집 시기를 앞당긴다.

 

▲(주거약자용 주택 설계기준 개선) 신규로 건설하는 주택은 언제든지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 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비디오폰 위치 등 구조상 문제로 시설 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신규 주택은 위치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등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설치를 전면 지원한다. 또 입주자가 원할 경우 높낮이 조절 세면대를 제공해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조립식 욕실 개선) 이미 입주가 이뤄진 기존 단지 중 조립식 욕실(UBR)이 설치된 주택의 경우, 조립식 욕실을 철거하고 일반 욕실로 변경함으로써 휠체어 진입이 가능하도록 욕실 출입문 규격을 확대하고 욕조 제거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다.

 

▲(좌식 싱크대 설치) 또한, 기존 입주 단지 중 좌식싱크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설치한다.

 

LH는 이번 설치기준 변경을 통해 임대주택 설계부터 건설, 공급, 운영 및 유지보수 까지, 주거약자를 위해 전 단계에 걸쳐 프로세스를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건설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LH 관계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적극적인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LH는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