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홍성소방서는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이 허가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ㆍ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만약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기원 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닌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이다”라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